근로기준법
1. 개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본 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본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노동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적 근로관계(사용자와 근로자 1:1 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띤다.
2. 적용 범위 및 기본 원칙
2.0 주요 용어 정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 사용자: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1 적용 대상 및 범위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비고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적용 |
적용 |
|
| 최저임금 준수 |
적용 |
적용 |
|
| 해고 예고 제도 |
적용 |
적용 |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적용 |
미적용 |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미적용 |
해고 제한 없음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적용 |
적용 |
단, 일부 제재 조항 제외 |
2.2 기본 원칙
- 균등처우의 원칙: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강제근로의 금지: 정신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
-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없다.
3.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3.1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2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법정 휴일:
- 주휴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다.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완료)
3.3 가산수당 체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구분 |
적용 기준 |
가산 요율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휴일근로 |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무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휴일연장 |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4.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4.1 임금의 정의 및 지급 원칙
임금의 구분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기본급 등의 금액을 말한다. (가산수당 산정의 기준)
-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의 기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통화 지급의 원칙: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한다.
2. 직접 지급의 원칙: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3.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법령/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제외).
4. 정기 지급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4.2 근로시간 제한 및 유연근무제
- 주 52시간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유연근무제 상세 특징:
-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되, 특정 주나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때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일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재량근로제: 업무 성격상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하여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5.1 정의 및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2 대응 절차 및 보호 조치
- 신고 및 조사: 괴롭힘 발생 시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6. 해고 및 근로관계의 종료
6.1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6.2 해고 예고 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7. 권리 구제 및 감독
7.1 근로감독 행정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지시 또는 사법 처리(검찰 송치)를 진행한다.
7.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전보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rightarrow$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rightarrow$ 행정소송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8. 최신 판례 및 해석 사례
- 포괄임금제 제한: 최근 판례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포괄임금 계약의 효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추세이다.
- 근로자성 인정 범위: 플랫폼 종사자(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최저임금 및 퇴직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상 적정범위': 단순한 업무적 질책이나 성과 독촉은 괴롭힘이 아니나, 인격 모독적 언행이 수반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경우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
부록: 관련 제도 및 최신 개정 사항
관련 제도: 퇴직금 제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규율되는 제도이다.
-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
- 지급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신 개정 법령 및 변경점
| 시행일 |
주요 변경 내용 |
상세 설명 |
| 2022.01.01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의무화 |
| 2021.10.13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
괴롭힘 발생 시 조사 의무 위반 및 피해자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규정 구체화 |
| 최근 추세 |
유연근무제 및 근로시간 개편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강화 |
관련 법령 및 참조 문헌
# 근로기준법
## 1. 개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본 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본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노동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적 근로관계(사용자와 근로자 1:1 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띤다.
## 2. 적용 범위 및 기본 원칙
### 2.0 주요 용어 정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 **사용자**: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2.1 적용 대상 및 범위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비고 |
| :--- | :---: | :---: | :---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적용 | 적용 | |
| **최저임금 준수** | 적용 | 적용 | |
| **해고 예고 제도** | 적용 | 적용 |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적용 | 미적용 |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미적용 | 해고 제한 없음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적용 | 적용 | 단, 일부 제재 조항 제외 |
### 2.2 기본 원칙
1. **균등처우의 원칙**: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강제근로의 금지**: 정신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
3.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없다.
## 3.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 3.1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3.2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법정 휴일**:
- **주휴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다.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완료)
### 3.3 가산수당 체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구분 | 적용 기준 | 가산 요율 |
| :--- | :--- |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휴일근로** |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무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휴일연장** |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 4.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 4.1 임금의 정의 및 지급 원칙
**임금의 구분**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기본급 등의 금액을 말한다. (가산수당 산정의 기준)
-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의 기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통화 지급의 원칙**: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한다.
2. **직접 지급의 원칙**: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3.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법령/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제외).
4. **정기 지급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 4.2 근로시간 제한 및 유연근무제
- **주 52시간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유연근무제 상세 특징**:
-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되, 특정 주나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때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일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재량근로제**: 업무 성격상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하여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5.1 정의 및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5.2 대응 절차 및 보호 조치
1. **신고 및 조사**: 괴롭힘 발생 시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6. 해고 및 근로관계의 종료
### 6.1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 6.2 해고 예고 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7. 권리 구제 및 감독
### 7.1 근로감독 행정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지시 또는 사법 처리(검찰 송치)를 진행한다.
### 7.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전보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rightarrow$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rightarrow$ **행정소송**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 8. 최신 판례 및 해석 사례
- **포괄임금제 제한**: 최근 판례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포괄임금 계약의 효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추세이다.
- **근로자성 인정 범위**: 플랫폼 종사자(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최저임금 및 퇴직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상 적정범위'**: 단순한 업무적 질책이나 성과 독촉은 괴롭힘이 아니나, 인격 모독적 언행이 수반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경우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
## 부록: 관련 제도 및 최신 개정 사항
### 관련 제도: 퇴직금 제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규율되는 제도이다.
-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
- **지급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변경점
| 시행일 | 주요 변경 내용 | 상세 설명 |
| :--- | :--- | :--- |
| **2022.01.01**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의무화 |
| **2021.10.13**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 괴롭힘 발생 시 조사 의무 위반 및 피해자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규정 구체화 |
| **최근 추세** | 유연근무제 및 근로시간 개편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강화 |
## 관련 법령 및 참조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최저임금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